한국 소득세 계산기
근로소득공제, 지방소득세(10%)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을 포함한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하세요. 국세청 공식 세율 적용. 무료.
100% 무료 — 회원가입 불필요
1국가 선택
2납세자 유형
비거주자— 해외 거주,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
3연간 총소득
₩
세금이나 공제 전 총소득을 입력하세요
RSU 베스팅, 연간 보너스 또는 일시금 — 한계세율로 과세
₩
4개인 정보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
배우자, 자녀, 동거 부모 등 부양가족 1인당 기본공제 ₩1,500,000 적용.
한국 소득세 이해하기
한국의 소득세는 6%에서 45%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며, 산출된 국세의 10%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납부합니다.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과세표준을 크게 줄여주어 실효세율은 명목세율보다 훨씬 낮습니다. 또한 기본공제(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₩150만)도 적용됩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(국세 + 지방세 10%) |
|---|---|
| ₩0 – ₩14,000,000 | 6% (합계 6.6%) |
| ₩14M – ₩50,000,000 | 15% (합계 16.5%) |
| ₩50M – ₩88,000,000 | 24% (합계 26.4%) |
| ₩88M – ₩150,000,000 | 35% (합계 38.5%) |
| ₩150M – ₩300,000,000 | 38% (합계 41.8%) |
| ₩300M – ₩500,000,000 | 40% (합계 44%) |
| ₩500M – ₩1,000,000,000 | 42% (합계 46.2%) |
| ₩1,000,000,000 초과 | 45% (합계 49.5%) |
4대 사회보험료 (2024)
- 국민연금: 4.5% (직장가입자 — 상한: 월 590,000원, 연 7,080,000원)
- 건강보험: 3.545% (상한 없음)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 (≈ 소득의 0.459%)
- 고용보험: 0.9% (직장가입자)
- 자영업자: 국민연금 9% (전액), 지역건강보험 약 6.99%, 고용보험 없음
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
연말정산은 매년 1~2월에 회사가 진행합니다. 의료비, 교육비, 신용카드 사용액, 보험료 등의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세액을 정산합니다.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(임대, 프리랜서 등)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홈택스(hometax.go.kr)에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.